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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by 신영석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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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문자로 적성검사 기간 만료 안내가 통보되었다.

예전에는 우편물로 통보되었는데 문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심코 적성검사기간이 지날 수도 있을듯 싶다.

방법은 두가지

첫째, 보건소나 병원에서 신체검사후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소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별 유쾌하지 않은 경찰서를 두번이나 방문해야 한다.

* 신체검사는 최근 2년이내에 건강보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면 갈음할 수 있다.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 평택보건소에서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고 지정된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둘째,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면허시험장 어느곳에서도 가능하고

시험장에서 신체검사등 모든것이 one-stop이다.

다만 면허시험 응시자등 민원인이 많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긴 하지만 당일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어 나와 같은 백수라면 권하고 싶다.

*1종 보통기준 수수료

  - 신체검사 : 7,000원

  - 면허증 발급수수료 : 13,000원(영문 신청시 추가 10,000원)

 

지갑에 들어있는 면허증 지금 한번 꺼내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특히 장롱면허이신 분들은 더더욱 ......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는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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